'경영권 부정 승계' 이재용 사건, 내달 22일 재판 시작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7 16:34:29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후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해당 의혹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약 1년 9월 만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 옛 삼성 미전실 임원 5명과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과 김신 고문,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사건 관계자 5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G는 지배구조라는 의미의 Governance 약자)'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으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부정래거 행위와 시세조종을 일삼았다고 봤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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