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제때 못 돌려받은 세입자 급증…대위변제 사상 최대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07 09:19:09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8월에만 3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 해 총액인 2836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HUG는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한 영향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 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 원(15만6095가구), 3442억 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 원(11만2495가구), 3254억 원(1654가구)으로 집계되면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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