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병원 진단서 공개 "3개월 안정치료 필요"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6 15:28:14

무릎수술 경과기록·소견·진단서 등 병원 서류 3종

군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측이 6일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 변호인은 6일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서씨의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를 공개했다.

앞서 서 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군 입대 전과 복무 중에 무릎 수술을 받은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서 씨 변호인은 "앞선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 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서 씨는 입대 전인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어 2017년 4월 5일 서 씨가 입대 후 무릎 통증이 심해지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같은 해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적 가료 후 회복중으로 향후 3개월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의사 소견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했다. 해당 진단서는 서 씨가 병가 연장 신청할 때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서 씨는 군인 신분으로, 서 씨가 군병원의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서 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가 1차 병가기간 중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 측은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난 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것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냈고, 같은달 15~23일 2차 병가를 냈다. 이어 또 한 차례 병가 연장을 문의한 뒤 어렵다는 답을 듣자 24~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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