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고발 취하…의사 국시 재접수 6일까지 연장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04 19:31:03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의 재접수 기간은 오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이 중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으며, 이날 합의 이후 나머지 6명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복지부는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도 기존 4일에서 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생의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이달 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여부를 최종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함에 따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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