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강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04 16:01:52

"플랫폼 통한 피해 커져…소비자보호 시책 강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우러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대리점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SNS를 통한 마케팅,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시장 모니터링이나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 관련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란 집행기관의 책임을 키우기 위해 각 부처의 연도별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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