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공소사실 입증"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3 19:56:47

업무방해 징역 3년6월·선거법위반 징역 2년6월
김 지사 "특검 원하는 건 진실 아닌 유죄 만들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시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했고 공직거래가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지, 저나 고 노회찬 전 의원처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관계가 있으면 누구든 유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구형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11월14일에도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11월 6일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약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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