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외교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시정조치 권고
황두현
hdh@kpinews.kr | 2020-09-03 19:26:45
2일 외교부와 피해자 등에 결정문 발송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외교관에게는 서면으로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고 대상에 외교부가 포함됐다면 결정문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7년말 한국인 외교관 A 씨에게 피해를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2018년 인권위에 낸 바 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변화, 공정한 사건 조사·처리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재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문 접수 90일 내에 조치 사항을 인권위에 통지할 방침이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제보를 접수한 뒤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이후 2018년 하반기 대사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한 뒤 지난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외교부는 지난달 3일 외교관 A 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인 외교관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외교관 성추행 관련 피해자와 외교관 A 씨 등에게 시정 조치 권고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외교관에게는 서면으로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고 대상에 외교부가 포함됐다면 결정문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7년말 한국인 외교관 A 씨에게 피해를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2018년 인권위에 낸 바 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변화, 공정한 사건 조사·처리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재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문 접수 90일 내에 조치 사항을 인권위에 통지할 방침이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제보를 접수한 뒤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이후 2018년 하반기 대사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한 뒤 지난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외교부는 지난달 3일 외교관 A 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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