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자동차 처분해도 서면 통지·독촉 거쳐 대출 회수해야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03 15:45:21

할부로 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곧장 할부금을 모두 갚도록 한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서면 통지와 10일 이상 독촉 기간을 거치고 나서 상환을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중 '불합리한 기한 이익 즉시 상실조항'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1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 중인 62개 오토론, 건설기계 할부, 일반 할부금융, 설비리스 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로 양도·대여·등록말소하는 등 처분하면 기한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기한 이익을 상실할 경우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고, 기한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체 가산 이자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 그 이후에야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자동차 할부에 한정해 고객의 권리를 축소하는 특약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개정을 마쳤다"며 "하반기 중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의 약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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