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전 여친, 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2 17:27:36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당한 A 씨는 김성재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약물 검사를 시행한 인물이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김 씨 측은 A 씨가 과거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에서는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김 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25년 전에는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의견을 냈으면서, 이후 입장을 바꿔 독극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김성재의 타살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A 씨는 "학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입힌 건 악성 댓글이라고 생각하며 사건 당시 주장 내용을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김 씨가 A 씨의 언급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소송은 일단락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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