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수사 본격화…실체 드러날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2 16:25:25

북부지검 형사2부 배당…청와대·경찰·검찰 수사대상
사망 직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 밝혀낼지 관심 집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다. 박 시장 사망 직후부터 제기된 피소 유출 의혹이 명쾌히 밝혀질 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중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 [사진공동취재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후 박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으로 검·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이종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대표는 "피소사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경찰 세 곳 중 어느 기관에서 했던지 간에 국가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고 한 기관에서 유출했을 수도 있고 2~3 기관 모두 관여했을 수도 있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과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 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박 전 시장 피소 전부터 이 사실을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25일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북부지검이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피소유출 경로의 하나로 검찰이 지목되는 사건인 만큼,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향후 후폭풍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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