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기소의견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2 14:32:1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30일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현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에서 다섯 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고발당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 조사 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지 보름만에 퇴원했다. 방역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나온 전 목사는 퇴원후 곧바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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