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78곳만 '적정' 보고서 제출…150여곳 사실상 영업 포기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02 14:09:53
금융감독원이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237곳 중 '적정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을 시행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P2P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는 업체에 한해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8월 26일까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곳이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79곳으로 78곳이 '적정의견' 보고서를, 1곳은 '의견거절'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제출업체 중 영업실적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곳이 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힌 곳이 12곳,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곳이 7곳이었다.
회신하지 않은 113곳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만 등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기 때문에, 적정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78곳과 연장을 요청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52곳은 사실상 P2P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에 대해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P2P 업체는 등록경과기간(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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