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법행위 적발·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02 08:43:09
태릉CC 등 내년 3만가구 사전분양 일정 내주 공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검찰 등 전문 인력이 파견돼 운영하는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을 정부 내 조직기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8·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내년에 사전분양될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 대해서는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점검항목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