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에 구상권 3억 청구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8-31 17:44:57

창원시장 "한 사람 거짓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유발"
뒤늦은 확진 판정에 직장·자녀 고등학교 등 전수검사

경남 창원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이를 부인한 확진자에게 3억 원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아울러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11명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51번 확진자 A 씨는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돼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보낸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A 씨의 이름이 들어 있자 창원시가 조사에 나섰으나 A 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28일 A 씨를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A 씨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창원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 34명을 자가격리했고, 동선 노출자 448명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A 씨가 근무한 두산공작기계 관련 1535명과 A 씨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관련 482명도 전수검사했다.

허 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A 씨와 인솔자에 대해 확진자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든 모든 비용을 산정해 창원지방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가급적 집에 머물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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