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체협약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 안 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31 10:05:10

"명문 규정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어"

대법원이 단체협약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황 씨 등 A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회사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해 운전기사의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고 봐,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과 각종 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인 황 씨 등은 지난 2013년 A 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주지 않고 노조 위원장 등 노조전임자들에게도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A 사는 새로운 임금협약이 아닌 기존의 협약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기존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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