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속 응급실 찾아 헤매던 환자 2명 숨져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8-28 21:16:51

부산 응급 환자, 응급실 13곳서 거부…3시간 길 헤매
의정부 심정지 환자, 양주까지 갔으나 숨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속에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부산과 의정부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3분경 부산 북구에서 A 씨가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구급대원은 A 씨 위세척 등을 해줄 병원을 찾았지만 13곳의 병원은 의료진 부재, 진료과 부재, 장비 부재 등을 이유로 A 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A 씨는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중태에 빠졌고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약 3시간 만인 27일 오전 2시 19분경 도착했다. A 씨는 치료를 받다 27일 오후 숨졌다.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병혁 기자]

의사 파업과 A 씨가 숨진 것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자신이 2006년 입사한 이래 수면제를 제외한 약물 중독 환자 이송 중 부산 내에서 이송이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양주시까지 이송돼 끝내 숨지는 일이 28일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경 의정부 장암동에 사는 B 씨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족이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은 5시 10분경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조치를 하고 5시 26분경 이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정부 시내 3개 병원과 인근 노원구 1개 병원에서 하나같이 '이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18㎞ 떨어진 양주의 한 병원에 5시 43분경 도착했지만 B 씨의 심장은 회복되지 않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B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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