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1일까지 사용 가능…잔액 환급 안 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28 14:46:35

행안부,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종료 사실 알려
미사용 지원금은 국가 및 지자체로 자동 반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해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지급이 시작된 후 약 3주 만에 대상 가구의 98.9%에 해당하는 총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6월 초까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에서는 6조 1553억원이 사용돼 약 64%가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5월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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