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흡연시 내뿜는 숨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8-27 19:31:02

카페 실내 흡연실 중단 등 거리두기 지침 개정 검토

방역당국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흡연 시 내뿜는 숨에서 충분히 바이러스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접 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언급했다.

권 부본부장은 "흡연자 자체도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하나로 이미 분류가 돼 있다"며 "사실상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연을 강력하게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자 중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흡연실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복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6월 30일자 보고서에서 "접할 수 있는 증거는 흡연이 질병의 중증화,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사망률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정하면서도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흡연의 경우는 별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우선 기본적으로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과 2m 이상(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흡연 시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카페와 음식점 등의 실내 흡연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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