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27 14:51:56
경찰 "임슬옹 과실 일부 인정돼"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33)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은평구 수색동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슬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5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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