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백선엽 장군 파묘, 법적 근거 없어"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26 14:30:56

국방부, 김도읍 통합당 의원 관련 질의에 서면 답변
"한국군 첫 4성 장군, 육군총장 2회 역임 등 공헌"

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이 장군 3묘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 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시는 등 군과 한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면서 "따라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가 난 그날 백선엽 장군은 그 날도 그 다음날도 안 나타났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다부동 전투 핵심 전략은 미군이 전부 포로 쏴서 (인민군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며 "백선엽은 그런 5개 사단 중 하나로 과도하게 셀프로 공적이라고 미화시켰다"고 파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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