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 집주인·세입자 '조화로운 협의'로 결정?
윤재오
yjo@kpinews.kr | 2020-08-25 17:38:45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는 갱신기간에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이 보장되지만) 우리나라 평균 전세기간 3.2년과 비교하면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할 예정인 '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5% 한도내에서 인상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설서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문에 새임대차보호법이 '2+2년'이 아니라 사실상 '4년 임대료 동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집주인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직전 계약의 5%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
국토부는 이에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임대자보호법의 기본 취지"라며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현실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끝까지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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