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방역 협조로 기독교 칭송 널리 퍼지기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08-24 15:25:5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
이재명 지사, 종교계에 편지보내 방역협조 당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찰과 함께 식당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청 직원들이 24일 경찰과 함께 도민들의 마스크착용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들 시설물은 교회 예배나 PC방 등에 비해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데도 영업이 가능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카페와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이미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시군 대표회장 32명과 시군 대형교회 담임목사 400명 등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한문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편지에서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이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신도들이 모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며 "기독교 지도자들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앞당겨져 기독교에 대한 칭송의 말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비마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 교회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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