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예퇴직자 255명 '해고 무효'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21 08:55:06

"노사합의, 절차위반 불법행위지만 유효해"

KT 명예퇴직자 250여명이 "명예퇴직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KT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강제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KT 명예퇴직자 박모 씨 등 255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노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 판결에도 노사합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예퇴직자들은 회사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부 직원을 통해 여러 번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명여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KT 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했다.

당시 8304명 퇴출은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로 퇴직자들은 관련 노사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 2018년 12월 "KT에서 8304명의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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