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직장내 괴롭힘' 사망 사건…155일만에 유가족과 합의

황두현

hdh@kpinews.kr | 2020-08-20 15:19:04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서지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리온과 유가족이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서 씨가 사망한 지 155일 만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오리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두현 기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최근 몇 주간 오리온과의 지속적인 대화 끝에 지난 19일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오리온 익산공장 사망사건에 대한 것이다. 같은 달 17일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근무하던 故 서지현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인의 성희롱 피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다. 성희롱 발생 사실도 참작됐다. 오리온은 이에 대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은 사건 이후 5달여간 오리온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왔고, 이번 합의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시는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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