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1000원어치만 살 수 있게 된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8-20 14:22:48

금융위, 국내주식 소수 단위 매매허용 규제정비 방안 마련
금융회사 빅데이터·플랫폼 산업 진출 관련 규제 특례 추진

해외주식 뿐만아니라 국내주식도 1000원 단위의 적은 돈으로도 살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가 완료되면 주당 5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80만 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등을 훨씬 작은 단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주어져 있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1000원 단위, 신한금융투자는 0.01주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 기반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플랫폼 산업 진출 관련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출금 계좌 등록 시 본인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방식 확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등도 추진된다.

혁신금융서비스 110건과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모두 62개다. 이 가운데 8건은 규제 정비가 완료됐으며 5건은 정비 진행 중에 있다.

8월 말 기준 시장에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51건이며, 16개 핀테크 업체가 13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34개 핀테크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는 380명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규제개선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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