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업계에 위약금면제 요청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8-19 11:28:1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연기 불가피"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전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결혼식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 온라인으로 하객을 초대한 신랑과 신부가 지난 4월 4일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KT 제공]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예식업계와 논의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많은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정한 뒤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올 경우에도 보증인원에 대한 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예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담은 예식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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