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8-18 19:46:16
하객 공간 분리해 기준 이하면 가능…식장내 뷔페식당 문닫아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모임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간이 분리돼 있고 사람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라면 분할된 공간 내 참석 인원이 기준을 맞추면 허용된다.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함께 갈 수는 없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는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