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꽃뱀 있다더라"…70대 성추행범의 변명
이원영
lwy@kpinews.kr | 2020-08-18 15:52:54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70대 남성이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B 양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체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재판부 앞으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립니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A 씨는 증거사진을 보여주자 "나는 쫓아가면서 만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의문이다"고 실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