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신속히 삭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08-18 10:21:28
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등을 전담해 지원하는 기구를 내년 1월 설립해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전담기구를 설립해 운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발견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최초로 밝힌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다.
17억원의 예산으로 설립되는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국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9만605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에 비해 2.8배나 늘었다"면서 "조기발견의 어려움과 피해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정부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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