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053명 코로나19검사 이행명령

조채원

ccw@kpinews.kr | 2020-08-15 14:15:46

7~13일 교인·방문자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코로나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 서울 성북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 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해당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14일까지 모두 43명이 확진됐다. 15일에도 이 교회관련 추가 확진자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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