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넘긴 '송파 공익요원' 징역 2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14 14:44:45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최 씨는 주민센터 요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들이 등·초본 사실확인서를 맡긴 것을 기회로 불법적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면서 조주빈 등에게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일부 정보는 조주빈이 협박 등 범행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가 유출한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대체로 최 씨가 시인하지만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이 적발된 계기는 조주빈의 협박 피해자로 인한 것이고, 최 씨는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수익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진술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받은 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께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것으로 파악된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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