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대마 재배, '다크웹' 통해 유통한 일당 검거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08-13 17:56:09
가상화폐 받고 6억5000만원 상당 판매...9명 구속, 44명 불구속
▲아파트에서 보라색 불빛으로 재배되는 대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에서 발견해 압수한 대마와 액상 대마 및 장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러채의 아파트를 빌려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2)씨와 A씨의 형(44)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아파트 4채를 월세로 빌린 뒤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해놓고 6억5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7㎏과 액상 대마 1.6리터, 현금 1070만 원을 압수하고 1억80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대마초를 농축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를 만들어 판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자택 등지에서 액상대마를 제조, 판매해 1억 500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B(23)씨 등 7명을 구속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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