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규모 집회 예고에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8-13 17:11:04
서울시, 집회 강행하는 주최자·참여자 고발조치 계획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에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이 26곳, 예상 규모는 22만 명에 달하자 서울시는 해당 단체들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13일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는 15일 집회가 강행되면 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측은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면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도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광복절 대규모 집회는 방역 차원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취소 등 서울특별시가 조치한 행정명령을 즉시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일부 단체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측은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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