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태죄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추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13 10:08:27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따라…다음주 중 권고안 발표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한 정부 입법 형태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에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이에 따라 회의를 거쳐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낙태죄 비범죄화 틀에서 (형법) 개정 추진은 대략 맞다"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담길 건지 등 세부적 사항은 다음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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