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4일 집단휴진 강행…정부, 내일 대국민 담화 발표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8-12 21:33:24

의협, '4대 악 의료 정책 저지 총파업'…응급실 인력 등 제외
복지부, 휴진비율 30% 이상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침

의료계가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 전국 전공의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공의들이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한 대로 14일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이 총파업에 나서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파업에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들까지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집단 휴진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대한병원협회 등에 진료 시간 연장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진료 기관에 14일에 진료를 수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역 내 진료 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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