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유죄판결에…네티즌들 "전재산 내놓겠다는 말 지켜라"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8-12 20:35:07

손 전 의원, '목포 투기 의혹'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차명 부동산 하나라도 있으면 전재산 기부" 발언 재조명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 내놓고 목숨도 내놓겠다고 말했으니 꼭 지켜라"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네티즌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 손혜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재산 등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며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작년 4월에도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에는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며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이 2018년에 신고한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은 총 53억4848만 원이다.

▲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 [네이버 댓글 캡처]

손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네티즌들은 "죄가 있다면 전 재산과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유죄 나오면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 내놓고 목숨도 내놓겠다고 말했으니 꼭 지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라고 할까?"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라고 적기도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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