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정병혁

jbh@kpinews.kr | 2020-08-12 15:10:36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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