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법정서 혐의 인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11 16:05:53

첫 공판 기일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3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이 진술을 변경한 경우가 있고 이 씨와 합의한 여성도 있어 이 씨 측의 의견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영상 촬영에 동의한 여성, 동의하지 않은 여성을 가리지 않고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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