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서 무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10 16:52:1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의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해당 사건 압수수색이 상당수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강 부사장과 목 전무, 최 전무에게도 각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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