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07 15:21:01
재판부 "원심 선고 형량 적정해 조견 변경 없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원 가량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차명주식 취득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했을 뿐이며,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이를 정리하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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