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인정한 '느린 5G'…이통사에 과장광고 철퇴 내리나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8-06 16:42:18

과기부 최근 품질조사서 "이통 3사 5G LTE보다 불과 4배 빨라'
참여연대, 이통3사 광고 '속도 20배' 등 과장광고 6월 공정위 신고
공정위 "개별 건 입장 못 밝혀"…참여연대 내주 관련 입장 발표

정부가 최근 첫 '5G 품질평가' 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6월 참여연대로부터 이통3사의 5G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5G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날 첫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5G 속도는 LTE보다 서울과 광역시에서도 불과 4배가량 빠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6월 이통3사가 5G를 광고하면서 속도와 커버리지 등에서 허위·과장을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6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지난 6월 접수한 '이통3사 5G 허위·과장광고' 신고건에 대한 답변을 최근 받았다.

참여연대 측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다음주 중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한해 신고건이 수천건에 달해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통상적인 절차는 신고건에 대해 검토후 법 위반이 아니면 '민원 회신'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을 상정해 법률검토후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답변이 '민원 회신'인지 앞으로 공정위 내부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인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앞서 6월초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3사의 5G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신고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 VR, 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로 오인케 한점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당시 보도자료에서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다"며 이통사 광고에 속도에 관한 허위·과장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부가 5일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로, 지난해 점검한 LTE 속도보다 다운로드는 약 4배, 업로드는 약 1.5배 빠른 수준에 불과했다.

또 참여연대는 일부 광고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비무장지대에서도 5G 서비스가 이용 가능함을 보여줘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의 5G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통3사의 평균 서울 커버리지는 425.53㎢로 집계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 605.2㎢(국토교통부 기준)의 약 70%에 불과한 수치로 임야를 제외해도 일부 지역에는 커버리지가 닿지 않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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