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로 피해"…유명인들, 언론상대 소송 '봇물'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8-05 17:17:24
정의연·한동훈·차명진 등 언론사 제소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의 시간'을 예고하며 올린 글이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동훈 검사장,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유명인들이 허위·과장 보도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한 지 보름이 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밝혔다.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전·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우 씨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조 전 장관이 채널A 조모 기자와 TV조선 정모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수 유튜버에 이어 현직 기자들에 대해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형법학자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민·형사 소송에 나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난달 29일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문,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방송까지 범위를 확대해 문제시되는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재단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룬 13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이 가운데 11개가 조정됐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나머지 기사 2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잘못된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검사장은 민사소송에 앞서 KBS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모 전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과 보도내용이 달랐다. KBS는 신속히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 검사장은 취재원을 밝힌다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6월 58개 언론사에 8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세월호 발언'으로 통합당이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차 전 의원 측은 "윤리위 징계절차를 밟은 날짜는 4월 10일로, 8일과 9일에 원고가 이미 제명됐다고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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