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스포츠카 붐' 일으킬까…소량생산차 규제 대폭 완화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8-05 15:17:27
앞으로 수제 자동차,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다양한 소량생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전산 시뮬레이션 등 비용부담이 커 인증사례가 전무했다.
강도계산서나 전산 모의시험,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해 충돌 및 충격 안전기준에 관한 자기인증을 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조차도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유럽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 소량생산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관련 항목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차 기준도 완화했다.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변경했다.
적용대상 자동차도 명확히 했다. △3.5톤 이하 승차정원 10인 이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시속 25㎞ 이하 지자체 관광자동차 △친환경·신기술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은 수제 스포츠카가 인기를 끄는데 우리나라도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튜닝승인 일부를 면제한다.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을 받으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튜닝승인 신청을 하는데 열흘이 소요됐지만 튜닝승인 면제신청 하면 하루 안에 처리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시장을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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