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수 유튜버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05 10:31:31

"허위사실 주장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가 치러야"
"승소할 경우 위자료 일부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우 씨를 상대로 전날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민사소송 제기 소식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의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쯤 국정농단 재판 주심 판사를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우 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와 채널A,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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