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유심 압수수색'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고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03 14:31:47

법세련,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 대검에 고발
"불법 감청 정황…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뉴시스]

법세련 측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불법적인 수사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현 정부 충성맹세용 내지 승진구걸용 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수사팀이 확보한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인증번호를 받은 뒤,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감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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