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03 10:26:09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판단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밀보장 대상"
법인카드 내역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서울소재 한 사립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A씨는 전 이사장과 전 총장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아 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노조위원장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받은 사용명세서가 비밀 보장 대상으로 명시된 '금융자산의 상환과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열람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며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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