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상한 높아지나…시가 9억→공시가 9억 개정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8-03 10:13:18

민주당 김병욱 의원 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 12~13억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정병혁 기자]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 원이 아니라 공시가 9억 원으로 바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 처분가액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현행법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취지가 노년층 빈곤 완화인 만큼 부유층까지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08년에 도입된 시가 9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시가 12~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연금지급액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기준으로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령하는 월 지급액은 187만1000원 수준인데, 시가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다 해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도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소득세법 상의 고가주택 기준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김병욱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고령층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다 저렴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해 주택가격 차익만큼의 유동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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