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국토부 "문제 없어"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7-29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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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에 시행돼도,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올해 8월 도입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전·월세 신고제 적용시기가 다르면 전월세 상한제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일자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데이터를 연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내 구축에 착수해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체결해 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먼저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거 법률이 다르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직전 임대료에서 법률이 정한 '5%' 상한을 넘겼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며,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법안에선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지정하도록 했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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