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28 17:37:13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가 지난해 보도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자 개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해 11월 29일 채널A 뉴스A 프로그램에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조모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적었다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일행과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 대상 보도와 관련해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우 씨는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는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 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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