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받아 고가 주택 산 20대 등 413명 세무조사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7-28 15:54:58

국세청, 편법증여·갭투자·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정밀 분석
조사대상 중 30대가 197명…소득없는 20대 이하도 39명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풍선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을 이용한 변칙 거래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법인설립·갭투자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이었으며 소득이 없는 20대 이하도 39명에 달했다. 법인은 2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소득이 없는 A(20세)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공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큰아버지로부터 빌린 것처럼 허위차용증을 작성했다. 이후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한 뒤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수도권 임야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여부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을 빌려 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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